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의2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따른 직무 참여 일시중지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외교부공무원에 대한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외교부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외교부공무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신고, 금품등의 반환ㆍ인도 내지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다.1. 직무 참여 일시중지2. 직무대리자 지정3. 직무공동수행자 지정4. 사무분장 변경5. (제1호 내지 제4호의 조치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전보
외교부장관은 외교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교부공무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외교부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하는 외교부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2. 외교부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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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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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