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11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매년 장관의 재가를 받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
②감사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중복감사 방지 및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장과 협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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