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18조 (감사단 준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의 감사단장은 감사가 개시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1. 감사분야별 점검표2. 감사단원별 사무분장3. 감사대상기관을 관할하는 실ㆍ국에 감사실시 통보 및 감사자료 협조 요청4. 입국사증 취득 및 예방접종(필요한 경우) 등 출입국 준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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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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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