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6조 (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감사관실이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또는 관련 분야 유경력자 등 전문 인력의 배치를 고려한다.
③감사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관실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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