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 (자체감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감사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정기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말한다.
수시감사는 정기감사의 주기에 관계없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특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1. 특정업무 또는 특별지시사항2.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3. 진정 또는 제보사항4. 업무수행 및 복무와 관련된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외교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신고하는 사항
일상감사는 외교부, 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예방ㆍ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며,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기준예산액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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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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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