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감사의 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를 개시할 때에는 감사단 및 감사대상기관 책임자가 참석하는 감사개시회의를 개최한다.
②감사개시회의는 감사대상기관 직원소개, 감사단 소개 및 감사계획 설명, 감사대상기관 주요업무현황 브리핑,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협의 등을 포함한다.
③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단장에게 제출한다.선서문 - "본직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서 자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전력을 기울여 감사단에 협조할 것임은 물론 모든 사실을 은폐하거나 과장함이 없이 감사단의 조사 및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하고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 감사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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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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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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