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21조 (감사실시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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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 진행상 불가피하다고 감사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 시간 또는 공휴일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 진행상 불가피하다고 감사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 시간 또는 공휴일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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