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36조 (적극행정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의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25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그 적용대상, 요건, 운영절차 등은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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