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16조 (감사단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단장과 감사단원으로 감사단을 구성한다.
②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타 부처 소속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감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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