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 소관 외교부 · 총 36조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2-04 · 시행 2025-02-04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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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업무의 개방성 등제11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제12조 정기감사의 주기제13조 감사실시계획제14조 감사준비제15조 정기감사 기본점검사항제16조 감사단의 구성 등제17조 감사 사전 통보제18조 감사단 준비사항제19조 감사의 개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확인서 등의 요구제21조 감사실시 시간제22조 감사의 종료제23조 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제24조 감사결과 보고 등제25조 조치의견의 종류제26조 징계의결 재심사 청구제27조 감사결과의 공개제28조 포상제29조 개선대책 수립 등제3조 자체감사 대상기관제30조 자체감사활동 평가제31조 감사요청제32조 내부신고자 보호제33조 감사대상기관의 의무제34조 감사단의 의무제35조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제36조 적극행정면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