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20조 (확인서 등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단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감사단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하여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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