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8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전보, 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관실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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