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12조 (정기감사의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1. 외교부 본부, 국립외교원은 1년 내지 2년2. 재외공관은 2년 내지 4년3. 산하단체는 1년 내지 2년
②제1항의 주기 내에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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