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25조 (조치의견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 제1항 제3호 조치의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안의 경중ㆍ성격에 따라서는 둘 이상의 조치의견을 택할 수 있다.1. 변상명령: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이나 임ㆍ직원에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징계ㆍ문책: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이나 임ㆍ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또는 법인의 정관 및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ㆍ문책사유가 있는 경우3. 시정: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결과의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그러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4. 주의: 위법ㆍ부당의 정도가 징계ㆍ문책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 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 규정이나 행정제도, 주요사업추진이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6. 권고: 감사대상기관이 개선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7. 통보: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으로 처분하기에 부적절하나 감사대상기관에 문제점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8. 고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고발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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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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