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3조 (자체감사 대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의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외교부 산하단체3.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②제1항 제2호의 산하단체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교부의 지도ㆍ감독 대상이라고 규정한 기관을 말하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ㆍ아프리카재단 등을 의미한다.
③제1항 제3호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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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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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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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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