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32조 (내부신고자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제4조 제4항 제3호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신고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신고자가 포상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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