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17조 (감사 사전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3조의 감사실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감사대상기관에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제1항의 사전통보 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감사대상기관 현황2. 주요업무 추진현황3. 업무추진실적 및 평가4. 예산집행현황5. 제13조의 감사실시계획과 관련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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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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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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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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