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24조 (감사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보고한다.1. 총평2. 분야별 감사결과3.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의견4. 감사단 및 감사대상기관의 건의사항
②감사관은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장관의 결재를 받은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③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후 그 내용을 검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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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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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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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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