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24조 (감사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단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보고한다.1. 총평2. 분야별 감사결과3.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의견4. 감사단 및 감사대상기관의 건의사항
감사관은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장관의 결재를 받은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후 그 내용을 검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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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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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