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22조 (감사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를 종료할 때에는 감사개시회의 참석자 간에 감사종료회의를 개최한다.
감사종료회의에서 감사단장은 감사 결과 검토ㆍ지적된 사항을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밝힘으로써 감사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종합 청취한다. 다만, 외교부 본부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감사대상기관 의견은 감사종료 전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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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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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