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13조 (감사실시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매 감사가 개시되기 전에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사대상기관2. 감사대상업무3. 감사단의 구성4. 감사기간5. 감사중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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