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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