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2조 (수의계약요청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제4조의 단체요건을 충족할 것2.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하는 물품일 것3. 제6조에 따라 명의대여를 하지 않을 것4. 제7조에 따라 품명 단위로 납품실적이 증명될 것5. 제10조에 따라 물품 및 품명 수의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6.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수의계약요청서 접수 안내서’에 명시된 물품 및 품명일 것7.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출 것8.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될 것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당해 단체에 문서로 통지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서류가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요청서를 반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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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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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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