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체 수의계약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수의계약은 우정사업용 물자의 품질과 공급의 안정성 확보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2.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단체는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직접생산을 하여야 하며, 제2조 제6호에 따른 직접생산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3. 단체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의 재정적 특성을 감안하여 보훈단체와 복지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 단체의 중앙회가 존재할 경우에는 중앙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회 예하의 타 사업소에서 제15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할 경우 대상 단체 선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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