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3조 (단체배정 총물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결정된 물품의 단체배정 총물량은 연간조달계약 물량의 100분의 1.1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