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3조 (단체배정 총물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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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결정된 물품의 단체배정 총물량은 연간조달계약 물량의 100분의 1.1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결정된 물품의 단체배정 총물량은 연간조달계약 물량의 100분의 1.1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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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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