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8조 (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체 수의계약 물량배정과 관련하여 이 지침 및 관련규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용어 해석의 차이, 요청 품목에 대한 분쟁발생, 물량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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