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4조 (물량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의 단체배정 총물량 한도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체별 물량을 배정한다.1. 1개 단체에 대한 물량배정은 연간 배정물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2. 기존단체의 물량배정은 전년도에 배정된 물량을 기준으로 단체간 적정 물량으로 조정한다.3. 신규단체의 물량배정은 기존단체의 배정물량 중 가장 낮은 물량이내로 하며, 기존단체 중 배정기준 금액이 가장 큰 단체의 물량에서 삭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존단체 간 배정물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상이자ㆍ장애인의 직접생산 참여인원수 및 그 인원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2. 단체별 수의계약 기간 및 금액3.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확보 및 기술개발 능력(신기술 또는 특허권 보유 등)4. 최근 2년 이내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또는 하자발생빈도5. 명의대여 및 하청생산 납품 신고 건수(명의대여 및 하청생산으로 최종 판명된 경우에 한함)6. 기타 물량배정의 조정에 고려할 사항(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용자 불편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예산감축, 발주물량 감소 등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 배정물량을 감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기존단체간 물량배정에 분쟁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량을 배정하며, 이에 불복하여 정상적인 계약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단체설립허가 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분쟁하고 있는 기존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