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5조 (직접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품은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직접생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생산공장 방문 점검을 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라 신규 단체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한 때2. 직접생산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장에게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에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요청한다.3. 직접생산에 활용된 자재 및 전기요금 등의 확인을 위해 단체에 대해 유관기관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기료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체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체가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임차공장의 경우 임대인이 해당 단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지 아니하더라도 임대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겸직 포함, 생산공장의 소재지 불문)2.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생산공장에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이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생산공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상 동일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3. 직접생산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4. 직접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공장으로부터 단체(중앙회 또는 본부 등)로 복지기금이나 기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금전적 거래가 있는 경우(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경우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임차인인 단체가 임대인에게 생산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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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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