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1조 (수의계약요청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상반기 중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단체로부터 신규 물량 배정요청서(이하"수의계약요청서"라 한다)를 접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1】과 같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단체가 수의계약요청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수의계약요청서 접수 안내서’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예산, 배정물량 등을 고려하여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단체가 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별표2】와 같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공고에 따라 접수된 수의계약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1. 제4조의 단체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수의계약요청서를 제출한 경우2. 수의계약요청서상의 배정물품 수가 2개 이상인 단체의 경우3. 【별표2】의 제출요구 서류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4. 제3항에 따라 공고한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기간이 아닌 경우
⑥기존단체의 경우 매년 상반기 중 수의계약대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신규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에 준하여 제출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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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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