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8조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수의계약 물량배정은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또는 다자간 수의시담으로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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