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8조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수의계약 물량배정은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또는 다자간 수의시담으로 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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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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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