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7조 (계약해제 또는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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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물품 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물품과 관련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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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물품 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물품과 관련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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