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7조 (계약해제 또는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물품 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물품과 관련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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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수의계약요청서 검토제13조 · 단체배정 총물량제14조 · 물량배정 기준제15조 · 배정 취소제16조 · 배정중지 및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계약해제 또는 해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심의위원회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