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4조 (단체의 자격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체이어야 한다.
②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발급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단체 및 물품을 고시 또는 공고한 경우에는 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하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되었는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회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산시설과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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