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5조 (배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배정을 취소한다.1. 해당 단체가 수의계약 대상 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해당 단체설립 허가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 의하여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의 경우3. 해당 단체가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4. 해당 단체가 배정 물품을 포기한 경우5. 배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6. 해당 단체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요청 또는 수의계약 자격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7. 단체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8.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 등의 불응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9. 기타 배정 물품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