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6조 (명의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단체는 단체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발주기관은 민원 및 직접생산 확인 등을 통하여 단체가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 임직원 및 단체, 명의대여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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