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6조 (명의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체는 단체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주기관은 민원 및 직접생산 확인 등을 통하여 단체가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 임직원 및 단체, 명의대여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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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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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