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0조 (단체별 물량배정 대상물품 수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에 의하여 단체에 배정하는 대상물품은 단체별로 1개 물품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별 수의계약대상 물품별 세부품목은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 사정상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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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직접생산제6조 · 명의대여제7조 · 납품실적제8조 ·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방법제9조 · 물량배정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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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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