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0조 (단체별 물량배정 대상물품 수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의하여 단체에 배정하는 대상물품은 단체별로 1개 물품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별 수의계약대상 물품별 세부품목은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 사정상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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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직접생산제6조 · 명의대여제7조 · 납품실적제8조 ·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방법제9조 · 물량배정 대상물품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0조 · 단체별 물량배정 대상물품 수의 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제12조 · 수의계약요청서 검토제13조 · 단체배정 총물량제14조 · 물량배정 기준제15조 · 배정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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