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6조 (배정중지 및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단체에 수의계약 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당 단체에 대하여 수의계약 물량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당해물품의 납품지연 또는 하자보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직접생산 또는 수의계약에 필요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하였으나 지정한 기한 내에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4.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갈ㆍ협박ㆍ위협적인 행위를 하거나, 다수인이 사무실내에서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5. 단체 운영실태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6. 해당 단체가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한 경우7. 기타 물량배정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에 따라 물량배정을 중지한 때에는 그 물량배정 중지 사유가 해소된 다음날부터 물량배정을 재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당해 단체 배정금액의 100분의 10만큼을 배정물량에서 삭감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물량배정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단체 배정물량을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삭감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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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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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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