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9조 (물량배정 대상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중 물량을 배정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물품(이하 ‘수의계약대상물품’ 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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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배정 물품(품목)의 종류
[별표 1] 배정 물품(품목)의 종류 연번 | 물품(품목) | 물품분류 번 호 | 세부품목 | 비 고 1 | 인 쇄 물 | 14111506 | 컴퓨터출력용지(전산디자인폼에 한함) | 1 | 인 쇄 물 | 14111801 | 티켓 | 1 | 인 쇄 물 | 14111802 | 영수증및영수증철 | 1 | 인 쇄 물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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