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7조 (납품실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직접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음이 제11조 제4항 [별지2]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직접생산증명서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기간 동안의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세부품명은 제11조 제4항의 [별지2]의 납품실적증명서에 따라 1건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허가를 받은 지 2년 이내의 신규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 시 납품실적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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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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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