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7조 (납품실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직접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음이 제11조 제4항 [별지2]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직접생산증명서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기간 동안의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세부품명은 제11조 제4항의 [별지2]의 납품실적증명서에 따라 1건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허가를 받은 지 2년 이내의 신규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 시 납품실적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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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제조·납품 실적증명원
[별지 제2호] 제조ㆍ납품 실적증명원 신 청 인 | 단 체 명 | 단 체 명 | 단 체 명 | 단 체 명 | |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대 표 자 | | | 신 청 인 | 사 업 장 소 재 지 | 사 업 장 소 재 지 | 사 업 장 소 재 지 | 사 업 장 소 재 지 | | |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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