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8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전산파일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자가 작성한 별지 13호 윤리자가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전산파일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자가 작성한 별지 13호 윤리자가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