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8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전산파일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자가 작성한 별지 13호 윤리자가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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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및 윤리 점검표
본인은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과제명⌟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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