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5조 (정책연구용역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잔금은 과제담당관이 제20조에 의하여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지급요청이 있을 때, 결과물 제출여부를 확인한 후 제27조에 의거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용역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결과가 위촉목적과 지침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역비의 일부를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에게 감액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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