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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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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