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복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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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장 및 과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별지 3호 서식인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13조제1항및제3항에 따라 선정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정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장 및 과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별지 3호 서식인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13조제1항및제3항에 따라 선정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정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각 실ㆍ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당해 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기관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과제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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