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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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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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3.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대한 회의 안건의 준비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반기별로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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