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0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장(과장)이 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용역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정책연구용역 추진 관련 규정된 등록사항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입력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