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9조 (정책연구용역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에 관여한 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이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경우 기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용역 내용을 발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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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6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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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