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1. 재외동포청의 정책개발 및 현안해결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연구용역2. 각 실ㆍ국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연구용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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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6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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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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