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0조 (보조금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매학기 학기 종료일 이전에 해당학교의 장이 요구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로 송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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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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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