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0조 (보조금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매학기 학기 종료일 이전에 해당학교의 장이 요구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로 송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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