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6조 (안내교육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 이사장은 강연, 동영상 강의,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안내교육을 시행한다. 이 경우 재단 이사장은 안내교육을 직접 시행하거나,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안내교육의 내용은 교육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금 취지 및 절차(부정수급 예방 포함), 대학생활 안내 등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③안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교육을 면제하되, 교육지원금 제도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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