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2조 (보조금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단 이사장은「평생교육법」제28조제4항과「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과오납금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