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2조 (보조금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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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단 이사장은「평생교육법」제28조제4항과「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과오납금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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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단 이사장은「평생교육법」제28조제4항과「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과오납금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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