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7조 (교육지원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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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6조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학교등 및 국공립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료등을 면제한다.2. 사립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료등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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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학교등 및 국공립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료등을 면제한다.2. 사립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료등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②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등을 포함하여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ㆍ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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