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4조 (교육지원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와 같다.1. 국내의 중학교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2. 국내의 대학ㆍ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3. 국내의 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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